[헤럴드생생뉴스]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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