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현직 경찰 간부들이 풍속업소를 출입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감찰을 받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이 유사성행위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상습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확인, 해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서울 강남, 경기도 분당 등에 있는 키스방 30여곳을 출입하고 자신의 경험담과 업소에 대한 품평을 풍속업소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업소를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은 서울지방경찰청 B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B 총경은 지난 12일 경기도 분당에서 회식을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C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B 총경은 대리운전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온 뒤 주차를 위해 50m가량을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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