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서 3.11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달성축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측근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관련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날 및 보름을 전후하여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돈 선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해 신고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하지 않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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