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 법이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27일 고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혐의인 안모 양에 대한 3차례의 성폭행 중 2차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리분별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와중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모 양 등 3명의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미성년자의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고 씨가 안모 양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어 앞으로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온국민이 고 씨의 범행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착명령이 필요하냐는 고민을 했다”면서도 “고 씨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보이고, 성에 대한 의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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