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서부경찰서는 택시 승차 후 운전자의 목을 조르며 현금 18만원 등을 빼앗고 도주한 혐의(강도)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20분께 부평역 부근에서 운전자 B(50) 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이날 오전 5시1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도착하자, 갑자기 B 씨의 목을 조르고 현금 18만원과 휴대전화, 블랙박스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