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일 새벽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 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다만 금품의 명목에 대해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냈지만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 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 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씨는 CJ 측에서 받은 돈 30만달러를 가방도 열어보지 않고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갖다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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