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축산물 가공품을 설렁탕 가맹점에 납품해온 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시설에서 축산물가공품을 만들어 설렁탕 가맹점에 판매해 온 축산물가공업체 A(55세)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범정부 합동 축산물 기획 감시 중 적발된 사항을 수사 의뢰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허가 축산물 가공 작업장을 차린 뒤 갈비탕, 해장국 등 12개 품목을 제조해 설렁탕 가맹점 30여곳에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자신이 운영하는 허가받은 업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3년간 시가 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 소 등뼈를 원료로 ‘우거지해장국’을 제조하여 가맹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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