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32)가 무기징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말 종업원으로 일하던 호스트바에서 알게된 여성 이 씨(34)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유인해 목졸라 죽이고 체크카드에서 395만원을 훔친 후 시신을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 폐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