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위해 시도한 세제 개편안이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부실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이 새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는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2010년부터 사용한 사통망에 자료를 아무런 검증없이 이관받았기 때문.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 이 가운데 사망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모든 자료를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사통망에 입력하다보니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도 빈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연령오류 등으로 1만천586명에게 375억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아울러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 및 재산자료를 지자체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있어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하게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15만3000여명에게 연간 959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확인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기초수급자 11만명을 대상으로 모의분석한 결과 소득은폐율이 5.5%∼6%에 달했고, 복지급여 과오지급액이 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 인력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930명이나 부족해 지자체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시스템 점점과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전산망에 사망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 중지와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작업은 이미 마쳤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망여부ㆍ소득ㆍ재산정보 등의 변동을 보다 빨리 파악해 사통망에 자동 반영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관리하는 등 전반적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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