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속여 국고보조금을 타낸 대구공업대 교수 A(54)씨와 B(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지만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장이 일방적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국고보조금지원대학 선정을 위해 취업률 등의 지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2억여원을 받아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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