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아파트 수도배관공사 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골프접대 향응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증재ㆍ업무상횡령)로 아파트 관리소장 A(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남수동 모 아파트 수도관배관교체공사(5억5000만원상당)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편의를 봐주고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그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의 필리핀 골프접대 향응(100만원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도관배관공사 업체 ㈜○○건설 대표인 B 씨는 이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하고 아파트 공사대금 3억7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대출금 상환 및 증권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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