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금감원 등 정부 4개기관
강모씨는 최근 H캐피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앱(App)이 나왔는데, 그 앱으로 신원 확인을 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강씨에게 앱 설치를 권했다.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강씨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았다. 앱에는 여러 금융기관 전화번호가 나열돼 있었는데, 강씨가 몇달 전에 대출을 받은 R대부업체 연락처도 있었다. 마침 상환기간이 돌아오는 터라 강씨는 앱을 통해 R대부업체에 전화해 상환방법을 문의했고, 대부업체 말대로 계좌로 대출금 196만원을 입금했다. 알고 보니 상담원이 설치를 권유한 앱은 사기꾼에게 자동연결되는 가짜 앱이었다. 강씨는 대출상환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예전에는 대포통장이나 가짜 사이트를 통해 금융사기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정상 계좌와 정상 사이트가 사기에 이용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29일 두 번째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등장한 금융사기 수법 중 하나가 바로 메모리 해킹이다. 메모리 해킹의 특징은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것. 인터넷 뱅킹 화면에 가짜 팝업창을 띄워 정상 사이트처럼 보안카드 비밀번호 앞ㆍ뒤 2자리 숫자를 알아낸 뒤 오류를 발생시킨다. 사용자가 오류 때문에 인터넷 뱅킹 사용을 중단하면 사기꾼은 가짜 팝업창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로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도중 오류가 생기면 바로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와 같이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거나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금지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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