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대자동차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 기본법 위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 실내에 인체에 유해한 수준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에 배기가스 유입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차량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5월 고속 주행 시 그랜저 HG 차량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사실을 현대차 측이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결함을 숨겼다며 김 사장 등 현대차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토부가 해당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 조치하지 않았다며 권 전 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 4명도 함께 고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1년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 HG의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인정, 현대차 측에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을 뿐 리콜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HG 9만여대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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