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A(택시기사ㆍ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 골목길에 누워 잠든 피해자를 쓰레기봉투라 생각해 그대로 통과했다지만, 차 밑에 피해자가 깔린 것을 확인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서 도주하려 가속장치를 조작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야에 술에 취해 경사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는 점, 1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시49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던 B(22)씨를 차량으로 그대로 밟고 지나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인 A 씨는 술에 취해 누워 잠든 B 씨를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택시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치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 또 A 씨는 사고 후 차체 아래에 낀 것이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B 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조활동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려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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