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직후 원 전 원장은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말한 뒤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법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쿠데타도 다 국가를 위했다 하지” “당신이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건가” “MB가 국가냐”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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