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충남) 기자]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승강이를 하다 순찰차에 불을 낸 50대가 검거됐다.
5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A(54) 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2분께 예산군 고덕면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에 남아있던 열기가 A 씨가 뿌린 휘발유와 만나며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15분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1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승강이하다 차량에 불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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