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추진과 관련, “세수 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발표에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ㆍ세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 폭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전행정부, 예산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광역 17개 시ㆍ도지사의 입법 저지 공동 대응과 재정 손실 공론화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방세율을 인하할 경우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안부 역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취득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거래세 인하 검토는 시세(취득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 세수 감소 등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세 세입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 반해 보전책으로 제시한 보유세(재산세) 강화 방안은 구세로서 시 세수와는 무관한 기초지자체 재정 보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가 징수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1891억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인 8944억원에 이른다.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현행 4% 세율을 1~2%로 일률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경우 4500억~6700억원에 이르는 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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