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공무원에 흉기를 휘둘렀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9일 동해시청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A(61)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동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사무실에서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원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청을 찾아갔지만 공무원 B씨가 바쁘다고 하자 격분해 “뭐가 바빠, 그렇게 바빠”라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하면 자주 관공서를 찾아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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