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학점 최고 B+ 제한규정 없애…학생들 학점당 8만원 주고 울며 겨자먹기 재수강
홍익대가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의 재수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해 계절학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낮은 학점 때문에 고민 중이던 홍익대 4학년 김모(25) 양은 최근 계절학기를 신청했다. 원칙적으로 재수강 학점은 최고 B+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계절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재수강할 때는 이 같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계절학기에 재수강을 하면 신청학점당 8만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학점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가 계절학기를 이용해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절학기를 이용해 재수강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익대는 2007년부터 같은 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는 학생들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을 B+로 제한하고 있다. 일명 ‘재수강 패널티’다. 하지만 계절학기에만 재수강 패널티를 풀어줘 학생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재수강을 해서 A 이상의 학점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계절학기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에는 재수강할 수 있는 최저 학점의 기준도 사라진다. 홍익대는 정규학기에는 기취득학점이 C+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절학기에는 처음 받았던 학점에 상관없이 개설된 과목이라면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김희기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도 계절학기 학점차별제도가 학교의 돈벌이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걸 인정한다”며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도 학교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기보다 학점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절학기를 이용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홍익대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그러나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 한정적이고 전공과목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계절학기에는 재수강 패널티를 없애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서울시내 11개 사립대의 경우 정규학기와 계절학기에 재수강 규정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한 대학의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규정을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ㆍ김다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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