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2시간 내 시스템 복구가 의무화된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모니터 되며,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전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전산 보안협의회를 구성, 금융전산 보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지금까지 금융전산 보안은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 등 기관 간 역할이 중복돼 체계적인 위기대응이 힘들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역할을 조정,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금융ISAC(정보공유 분석센터)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켜 전 금융권의 전자금융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그간 제2금융권 중ㆍ소형사는 금융ISAC에 포함되지 않아 전자거래 모니터가 불가능했었다.

이와함께 카드사 등 일부 금융사에서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은행, 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권 전체가 공유할 수 있어 유사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ISAC 내에 침해사고분석 전담조직을 만들어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훈련 시나리오를 보완하고 단말기에 대한 긴급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현재 3시간이던 시스템 복구 시간을 3년 유예기간 후 2시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밖에 사이버공격, 지진, 테러 등에 대비해 재해복구센터 제3의 백업센터가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하 및 벙커에 설치되며, 2014년까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분리 작업이 추진된다. 자산규모 10조원, 임직원 1500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금융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CISO(최고정보보안책임자) 전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자회사 검사 시 금융지주사 및 IT자회사도 연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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