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이 뇌물성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원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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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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