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발표와 달리 진주의료원이 3월 11일에 서면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9000여만 원의 손실을 끼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 외부용역을 끌어들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상남도 등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보고해야 하고,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 국조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고, 특위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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