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조달청은 국정과제인 ‘맞춤형 고용복지 구축 지원을 위해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를 경쟁과 성과 지향적으로 개선한다.
보훈ㆍ복지단체 지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금융지원(생계비 등)과 생산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간접적 지원으로 나뉘는데,정부는 국가계약법령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공공조달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2000년부터 보훈·복지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물량배정을 통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보훈ㆍ복지단체의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번에 경쟁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훈·복지단체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조달 진입문턱은 낮추고, 판로는 넓혀 우수단체를 양성하되, 직접생산 위반 등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단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 대상 물품 확대 및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단체별 배정 허용 품목 수 내에서 중기간 경쟁제품에 국한된 배정대상 물품을 일반물품까지 확대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시 적격성 평가도 면제한다.
또한, 단체 생산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단체의 경쟁 입찰 참여시 수주기회를 높이고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시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영상태 평가를 우대(30점 만점)한다.
신인도 평가시에도 소상공인에 부여중인 우대조건(고시금액 이하 1.25점, 고시금액 이상 0.5점)을 적용하고 보훈·복지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단체 간 제한경쟁입찰’를 도입한다.
이밖에 우수단체 인센티브 및 부실단체 제재도 강화하는데 계약이행 실적 등이 우수한 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완료 된 건에 대해 ‘자재구매내역과 전기료 납부영수증’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직접생산 여부를 간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조달을 통해 보훈·복지단체의 장기적인 자립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이와 함께 하청생산 등 불법행위 단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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