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전 방송인 노현정(34ㆍ여)씨를 약식기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노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 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씨도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씨와 박 씨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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