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지난해 9월 우리 사회를 우려케 했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관계기관 간 협력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 구미시가 사고를 낸 불산제조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예방조치가 소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15일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구미 불산사고 유출사고 대응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해 9월27일 오후 6시40분께 경북소방본부는 자체 소방장비와 인력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 육군 제50사단에 불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했지만 “화학테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50사단은 같은 날 오후 11시10분과 다음날 오전 1시40분 환경부로부터도 화학부대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당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한 소방방재청의 사고관련 보고서를 열람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대민 지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소방·환경 당국 역시 사고 대응에 미숙했다.

현장 소방인력은 사고 다음날 오후 3시30분께 장비 부족으로 제독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철수했으나 환경부는 제독작업과 잔류오염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해제했다.

경보가 해제되면서 구미시는 이날 곧바로 주민복귀를 결정했고, 이 바람에 주민들의 2차 피해가 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사고수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고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바람에 공조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에서 구미시는 연간 5000t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를 매년 정기검사해야 하는데도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이 연간 4800t의 불산을 생산한다고 신고한 것만 믿고 검사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생산량에 관계없이 실시하는 유독물 제조업체 정기 지도점검조차 2008∼2012년 중 단 한 차례만 실시했을 뿐이다.

감사원은 구미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관련 부처에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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