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0월 대검찰청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관한 이후 활성화됐으며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의 디지털 증거 분석작업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피조사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시 이를 조직적으로 없애는 등 각종 조사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나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담긴 범법행위 증거들을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는 검찰과 달리 압수수색 권한은 없고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굴지의 기업들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다가 적발돼 이 회사 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사죄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지만 조사 방해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