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SK엔카는 다음달 16일 출고 차량부터 적용되는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은 중고차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공포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출고되는 4.5톤 이하 승합차는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승합차의 속도를 시속 110km로 제한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연비도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때문에 신차 시장에서는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음달 16일 이전 출고 차량을 사려는 사람들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와 기아 그랜드 카니발은 8월 16일 이전 출고 차량의 계약이 완료됐고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이 달 중순을 기점으로 계약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승합차에 대한 많은 수요가 중고차로 옮겨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SK엔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 별로 많은 양의 매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신차 시장에서 수요가 일부 유입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거나 공급이 부족한 사태는 빚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모델 승합차의 등록대수를 살펴보았을 때 국산중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중고차 시세 역시 일반적인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SK엔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는 지난 6월 2012년식의 시세가 1880만원에서 1960만원으로 80만원가량 상승했지만 이는 4월에 발생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아 카니발 R 그랜드 카니발 역시 2011년식 시세가 지난 4월 2380만원에서 2330만원으로 50만원 가량 하락했던 점을 제외하면 소폭의 상승과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다.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역시 지난달 시세가 3110만원에서 3010만원으로 100만원 하락한 후 현재의 거래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돼있는 차가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된다면 같은 연식이라도 속도제한장치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 사이에 가격이 차이 날 수 있다고 전망이다. 속도제한장치가 장착된 차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으면 장치가 없는 기존 차량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SK엔카 종합기획본부 정인국 본부장은 “승합차 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으로 인해 중고차 매물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고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연식에 따라 이후 시세가 강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