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법대로 하시죠?” 지난해 10월 동생의 자전거를 도난당한 박모(27)씨. 수소문 끝에 자전거 도난범을 잡을 수 있었지만 박 씨는 이내 난감해졌다. 도난범 B 군의 나이가 만12세였기 때문. B 군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촉법소년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며 버텼다. 결국 박 씨는 얼마간의 손해배상에만 합의하고 B 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이 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그 이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대상이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11년 9701명이던 촉법소년 접수현황은 2012년 1만3339명으로 37.5% 증가한 상황이다.

지난 23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뺏아 달아난 A(13)군도 이달 초 휴대폰매장에서 휴대폰 2000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검거됐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촉법소년이 법망을 벗어나다보니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절도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오는 청소년 가운데 만14세 미만은 자신들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심지어 일부 청소년 절도범 일당들의 경우, 검거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촉법소년들을 행동에 내세우고 나머지는 망만 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촉법소년들을 비롯한 소년범의 재범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소년범 중 3회이상 보호처분에 처해지는 경우가 2009년 4390건, 2010년 4184건,2011년 4220건으로 매해 4000건을 웃돈다.

이렇다보니 현행 소년범 형사처벌대상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한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은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 및 선도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현행 보호처분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조건적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며 “소년범의 경우 형사처벌이 일종의 낙인효과를 가져 평생범죄자로 살아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보호처분프로그램의 강화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교화 및 선도를 목표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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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촉법소년=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의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소년=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우범소년=만10세 이상 만20세 미만의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통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