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행동본부와 무궁화클럽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9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 체결 당시 이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책에는 이면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 발설해서는 안 될 기밀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남부지법에 회고록의 판매ㆍ배포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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