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장법인은 매출액이나 손익구조가 30%이상 바뀌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매출액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내용을 공시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박회장은 공시 전 미리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피한 것이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도 “다만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박 회장의 주식 매도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이고, 박 회장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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