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A(43) 씨와 B(40)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 4일 오전 7시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빌라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12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주택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A 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는 수법으로 이들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특히 A 씨는 지난 3월 초 경기도 이천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식염수에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고, B 씨에게도 ‘피로회복제’로 속여 한 차례 투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등 마약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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