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에 정유업계가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RFS제도는 휘발유나 경유 등 기존 석유 제품에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배출량 감축 등으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방안으로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녹색산업 육성이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다.

RFS제도가 도입되면 정유사들은 수십억원을 들여 석유제품과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사업체 중에 바이오 연료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도 드물어, 외국에서 바이오 연료를 수입해와야 하는 상태다. 정유사로서는 국제 정세에 따라 들썩거리는 원유 가격 부담에 바이오연료 가격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품목별로 리터당 6원에서 10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있지만, 정유업계의 관측은 이를 웃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에탄올 의무 혼합 비율을 5%로 정하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31원 가량 상승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바이오 디젤을 4% 씩 의무적으로 혼합하게 할 때에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35원 이상 오를 것이라 보고 있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기름값 인상이란 말만 나오면 정유사에 비난이 쏠리는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게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RFS 제도가 업계에 큰 부담 없이 자리잡으려면 바이오 연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나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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