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2차 소환조사에 불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후 10시께 김 전 차관의 변호사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맹장염 치료를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진단서에는 20일 가량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조율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형사 절차”라며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일 경찰청을 방문한 김 전 차관의 변호사는 성접대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 씨의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성접대 등 대가로 윤 씨를 둘러싼 각종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신병치료를 이유로 4일 소환조사에도 불응해 모두 2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소환 절차에 3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설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씨의 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해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을 이번주 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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