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소비자 주문을 받아 명품 ‘짝퉁 가방’ 50억원 어치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자 A 씨는 유통업자 B(40) 씨로부터 주문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공장에서 루이뷔통, 샤넬, 구찌, 버버리, MCM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 가방 1만여점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문 생산한 짝퉁 가방을 C(50) 씨 등 도소매 판매인 5명에게 넘겨 동작구의 오피스텔과 동대문 일대 상가에서 팔아왔다.
A 씨는 1개당 2만∼3만원을 받고 짝퉁 가방을 만들었으며, 도소매인은 이를 1개당 20만∼30만원에 모두 8000여점(5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가게에 비치된 팸플릿을 보고 원하는 가방을 고르면 판매업자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B 씨에게 보내고, B 씨가 제조업자 A 씨에게 주문하는 형식으로 ‘맞춤형’ 제조·판매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짝퉁임에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송아지 가죽을 원단으로 쓰는 등 나름대로 제품 차별화를 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이들은 정품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짜 명품으로 ‘대리만족’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허영심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짝퉁가방, 가방원단, 가방부속품 등 2000여점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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