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 길드(모임)에서 자신을 탈퇴시킨 길드 대표에 앙심을 품고 비방글을 올린 3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박소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유모(55) 씨를 알게 됐다. 유 씨는 A 길드의 대표이고 양 씨는 이 길드의 총무였다.
양 씨는 유 씨가 자신을 길드에서 탈퇴시키자 지난해 8월 인터넷 게임 서버 공개 게시판에 유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제 내가 전화로 도발해서 본명을 알아냈다”면서 “본인인지는 모르겠지만 B 대학 공대 건축학과 교수 유○○(010-○○○○-○○○○)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이번 달까지도 나이 어린 여성(XE서버 ○○님 여동생)에게까지 추태를 부렸다”는 글을 게시했다.
양 씨는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유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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