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중견 건설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기업 컨설팅 업체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 업체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관련 상황을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지난 2011년 말 중견 건설업체 N사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현직이었던 금감원 A 전 국장에게 상장 심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전 국장은 지난해 금감원에서 퇴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전 국장은 이씨의 부탁으로 2011년 말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N사의 상장 심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알아봐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A 전 국장, N사 관계자 등이 회동해 관련 사항을 미리 상의한 정황도 밝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이씨가 받은 1억원이 A전 국장이나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간 의혹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전 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N사는 2012년 초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검찰 측은 N사의 시공능력, 자금조달 능력 등을 두고 볼 때 상장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N사에 금감원 국장급 간부를 소개하고 함께 사전 모의를 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점을 들어 이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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