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모 사찰 주지인 A(57)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58ㆍ여) 씨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B 씨가 관광버스 기사인 C(57) 씨에게 2억여원의 버스 구입자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한 것.

이에 A 씨는 자신을 B 씨의 민ㆍ형사상 사건 대리인을 자처하며 C 씨 소유의 관광버스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C 씨가 매달 200만원을 B 씨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했으나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알고보니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합의금만 가로챈 것이다.

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사기 피의자 C 씨에게 접근해 피해자 B 씨와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식사준비 안한다…베트남인 폭행

○…비양심적인 동료에 대해 화가 치미는 것은 동서고금을 떠나 똑같은 모양이다. 경남 의령군에서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13일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한 베트남 출신 E(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 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께 의령군의 한 버섯농장 기숙사에서 저녁식사 당번인데도 식사를 준비하지 않는다며 동료 D(22ㆍ베트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D 씨의 뒷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D 씨는 두개골 골절 등 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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