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치권의 증세 공방을 불러 온 법인세의 실효세울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 가장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라는 통념과 상반되는 과세 역전 현상은 법인세 인하 이후인 2001년부터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이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에서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집계됐다.
같은 해 매출 1000억∼5000억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으로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ㆍ금속ㆍ자동차등 일반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다.
이 기준에 근거한 매출액 500억∼1000억원 구간 기업의 경우 법인세 실효세율은 16.9%로 중견기업보다 훨씬 낮았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는 15%대, 매출액 100억원 이하는 11∼12%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졌다.
2009년 통계치를 봐도 매출액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7.4%, 매출액1000억∼5000억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18.9%로 역시 중견기업의 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과세 역전 현상은 2001년 이후 이어져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기 전인 2000년에는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4.7%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4.6%)보다 높은 적이 있었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제조업의 경우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4.9%로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 실효세율(16.6%)보다 훨씬 낮았다.
건설업도 5000억원 초과 기업(20.0%)이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4%)보다 약간 낮았고, 판매유통업의 경우도 5000억원 초과 기업(19.6%)이 1000억∼5000억원 해당 기업(20.7%)보다 세율이 낮았다.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에서는 평균 1억1000만원 정도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32.2%로 가장 높고, 그 이상 세액을 부담할 때는 오히려 세율이 내려갔다.
미국에서는 1억 달러 이상 세액을 부담하는 초대형 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이 21.6%로 중소기업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또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법인에서 법인세를 낸 부분이 국내 납세과정에서도 비과세 감면 요인으로 참작되기 때문에 실효세율 산출에 유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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