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45ㆍ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과 민주당 이언주(41ㆍ경기 광명을) 의원이 13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이날 19대 총선에서 하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했거나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처리 되지 않게 됐다.

올 4월 원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유권자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방 2개)을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선거 관계자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도 19대 총선 이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이던 남모 씨 등이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지급을 했거나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남 씨의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후보의 관여 사실이 없고, 사무장도 사전 인지를 했는지 여부와 공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