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옛 동양제철화학인 OCI로부터 1700여 억원 세금을 받게 됐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4일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OCI의 자회사 ㈜DCRE가 신청한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시는 오랜 싸움 끝에 DCRE로부터 세금 1727억원(250억원은 납부)과 가산금 160억원 등 총 1900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기각에 따라 국세청도 법인세 2600억원을 추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OCI와 DCRE는 총 45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입장이다.

조세심판원에서 인천시의 추징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는 1년 5개월이 걸렸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전액을 징수하고, 또 DCRE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세 소송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반면 DCRE는 이번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DCRE 측은 “조세심판원의 최근 조세부과 취소처분신청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신청한 것은 이번 지방세 부과가 조세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된 세금부과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 이를 조세관련 최고 행정기관이 제대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회사는 인천시의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해 왔음에도, 조세심판원이 이날 기각결정을 한 것은 인용의 경우 과세처분청인 인천시가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시의 부담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DCRE 측은 시의 지방세 부과(추징)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 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을 DCRE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인세법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췄다며 지방세 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11년 11월 재조사를 했고, 그 결과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1727억원을 DCRE에 추징했다.

인천공장 내 폐석회의 처리의무 등을 DCRE가 승계하지 않은 채 분할했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게 시의 판단이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