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가분 비과세 불가” 따라
올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계약을 변경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된 만큼 올해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더 많이 입금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 일몰(종료) 후 납입기간을 연장하거나 한도를 상향 조정한 계약자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ㆍ후반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장마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고객 가운데 올 들어 납입조건을 바꿔 추가로 더 낸 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장마저축에 적용돼온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 중인 금액만 30억원(약 2800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고 2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환급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변경한 납입조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조정된다. 환급분에 대해선 약정이율을 제공하고 세금을 떼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납입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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