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우 다산네트웍스대표가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에 선임되면서 다산네트웍스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나중의 문제이고 돈부터 몰리는 주식시장의 ’욕망 근성‘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장사의 주인이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조언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임명하는게 타탕하느냐는 논란거리다.
다산네트웍스 주가는 남 위원장 선임이 발표된 지난 18일 9.52% 급등했고, 19일에는 오전 9시30분 현재 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매수와 매도가 몰리면서 주가가 춤을 추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가 다산네트웍스를 종가급변 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한 탓으로 분석된다.
다산네트웍스 주주구성은 지주회사격인 다산인베스트가 22.1%를, 남 위원장이 3.64%를 보유하고 있다. 다산인베스트는 남 위원장이 55.69%, 친인척이 44.31%의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회사다.
일단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안전행정부 측의 판단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9일 “이전 정부에서도 법령상 재산등록의무를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도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5월3일 시행된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위원장 등 민간위원의 공직자윤리법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 남 위원장에게 공직자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중기청장에 내정됐다가 자신 사퇴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와는 ‘신분'이 다르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황 대표는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법을 잘못 이해했다가 뒤늦게 사퇴했다.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청년위원장의 역할 중 가장 우선에 있는 청년 창업·취업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은 벤처 및 창조경제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밖에 없다. 남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현장경험이 없는 학계 인사나, 낙하산ㆍ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관료출신을 피해 민간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상장사를 소유한 오너 경영인을 꼭 선임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전문경영인 출신이나, 현재 경영일선에 참여를 하지 않는 벤처인도 또다른 인재풀(poo)이 될 수 있다. 남 위원장은 취임 후 청년위원회 일 뿐 아니라 회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산네트웍스는 네트워크 통신장비 제조회사로 주로 방송ㆍ통신사 및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 해 매출 1360억원, 당기순손실 115억원을 기록했다. 올 해도 1분기까지 281억원 매출에 2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했다. 18일 기록한 종가 6900원은 2012년 3월23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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