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판매 음식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영양표시란 업체가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시 대상은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으로 의무표시대상과 동일하다.
이번 자율영양표시는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및 현대 백화점이 참여하며, 해당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 중인 음식에 대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 표시를 메뉴보드나 포스터(POP) 또는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이미 영양표시 실시 중으로, 갤러리아 및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마트(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내 푸드코트 판매 음식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일반음식점 등 외식의 조리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적극 확대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율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패밀리레스토랑,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 대형 영화관 등이 참여 중이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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