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69만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소ㆍ고발을 당한 인원은 2009년 80만7239명, 2010년 66만8482명, 2011년 62만3350명, 2012년 67만7039명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육군 병력 약 52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실제 접수 전 상담을 통해 기각되는 고소ㆍ고발건수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율은 2008년 54.4%, 2009년 56.7%, 2010년 55.1%, 2011년 55.2%, 2012년 54.5%으로 5년간 평균 55.2%에 달했다. 무고로 인한 고소ㆍ고발건수도 계속 증가세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고로 인한 고소ㆍ고발건수에 따르면 2011년은 2325건으로 5년전 1831건에 비해 약 27% 급증했다. 위증으로 인한 고소ㆍ고발 건수 도 2009년 2229건, 2010년 2025건, 2011년 2151건, 2012년 2282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2011년 고소ㆍ고발당한 인원이 6928명뿐이고, 이중 무고로 인한 피해 인원은 33명에 불과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고소ㆍ고발당한 인원이 인구대비 약 1.3%로 일본의 0.005%에 비해 무려 260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소, 고발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과 달리 경찰 고소ㆍ고발시 별도의 인지대가 없어 무분별하게 접수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 신고ㆍ고발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문서화ㆍ제도화ㆍ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증이나 무고의 경우 과태료나 징벌제도를 대폭 강화해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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