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작년 실적 58만 7000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만호, 지방 17만호) 수준으로 수립했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만2000호가 인허가 됐으나 올해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신규 인허가 물량을 1만호로 대폭 낮췄다.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ㆍ영구임대주택(3만3000호)을 포함해 작년 실적인 6만호보다 많은 6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엔 행복주택 1만호도 포함돼 있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 및 전세임대 계획물량 4만호가 포함될 경우 총 10만8000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준공계획도 함께 수립하였다. 공공에서 준공되는 물량은 분양(2만5000호)과 임대(3만1000호)를 합쳐 5만6000호 규모다. 민간부문을 합한 전체 준공물량은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호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4.1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계획 축소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중단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지정의 해제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4.1대책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세제 인센티브 부여(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4.1대책으로 인한 시장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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