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율 변경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고시’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해져 있어 이를 변경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면 이자율을 변경하는 데 소요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약저축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 이자율을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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