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1일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혼란이 있다.

근로자의 날인데 은행은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 등의 질문이 오간다.

주식장은 열었느냐, 관공서는 서비스를 하느냐 등의 질문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라온다.

일단 은행은 1일 전반적으로 휴무다. 다만 ATM기를 통해 현금 인출 등의 간단한 업무는 가능하다. 또 일부 영업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시장 역시 휴장에 들어갔다. 유가증권은 물론 코스닥 시장도 쉰다.

다만 해외 주식시장은 열린다. 한국거래소(KRX)와 비슷한 시간에 장을 시작하는 중국이나 일본, 홍콩 등의 증시는 평소와 같이 시작한다.

일반인들의 오해와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쉬어야 하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게 된다.

이런 관계로 학교는 정상적으로 등교를 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휴무가 아니지만, 개인병원 등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공서 역시 휴무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출근해 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센터 등도 마찬가지다.

우체국 역시 휴무가 아니다. 다만 타 은행권이 대부분 휴무에 들어갔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