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출범함에 따라 주가조작 등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망이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는 앞으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대사건이나 긴급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한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요사건이나 일반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방식이다.
증권범죄 수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이상 거래 징후의 주식 거래내역을 뽑아 분석한 뒤 범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면 금융위는 긴급사건인지 아닌지를 가려 긴급사건일 경우 증권범죄합수단에 바로 사건을 넘긴다. 또 조사ㆍ심리기관협의회가 ‘중대사건’으로 분류했을 경우 증권범죄합수단이 사건을 바로 맡게된다. 조사 과정에서 ▷조직범죄 연루 혐의가 있거나 ▷증거인멸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과거 수차례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혐의자가 또다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범죄합수단에 파견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직원 등은 넘어온 자료에 담긴 매매타이밍, 차트분석 등을 통해 실제 주가조작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며, 수사인력들은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병행해 최장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하지만 중요사건, 일반사건 등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기존의 증권범죄 수사 절차대로 금융위내에 설치된 조사부서에서 초동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파견된 직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부서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지위를 부여받아 주가조작 범죄 혐의자의 통신사실조회 및 출국금지 등 사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의 조사가 끝나게 되면 금융위는 사안에 따라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 혹은 수사의뢰하게 되며 검찰은 금융위가 보내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 등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기존 방식대로 수사할 경우 주가조작 범죄를 규명하는데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규명이 오래 걸리면서 그 사이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피의자들이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긴급ㆍ중요사건의 경우 증권범죄 합수단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도 금융위 직원에게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해 출국금지 조치등을 할 수 있게해 도주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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