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청주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이다.

지급 대상 농지는 지목이 밭(田)이며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다. 하계작물 대상품목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등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소득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자, 밭농업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으로 국비 40만원에 지방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지급은 12월경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의 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현장점검에서 확인되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에게 직불금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력 또한 낭비되므로 실제 경작에 대한 것만 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