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교육청이 경북지역 고등학교 특별장학생 775명을 선정해 2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께 전면 개정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정 형편이 곤란한 가운데도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이거나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이 대상이다.
반면 고소득층 자녀, 이중수혜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녀, 기업체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는 부모 자녀 등은 배제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일선 학교가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합한 대상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올해 장학생 수는 신규 293명을 포함한 총 775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장학생(신입생)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한 3년간 입학금, 수업료 등이 면제되고 소정의 간접교육비를 연간 2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며 “이번 지원으로 교육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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